외국인 학사,석사 학위증 및 자격증 소지자 영주권 신청 [F-5-10] 준비서류
학사,석사학위및자격증소지자영주권신청[F-5-10]준비서류대상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며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요건1. 이하의 학위 또는 기술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소지자여야 한다. 첨단기술분야 학사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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