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주택임대사업자 중 지자체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다. 그러나 아래 5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보증보험 미가입 가능한 5가지 경우보증보험 미가입 가능한 5가지 경우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 보증보험 미가입대상자 확인방법(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보험 가입대상금액 확인) 2021년 8월 18일 이후 신규 계약건이 생겨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2020.8.18 이전…blog.naver.com②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최우선변제금) 이하이면서 임차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 해당한다.최우선 변제금최우선 변제의 적용은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로 확인해야 한다.즉, 보증금이 근저당 설정일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 이하인 경우, 보증 보험 면제이다.③ 공공 주택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LH, SH등 공공 주택 특별 법상 공공 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고 세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해당 주택 임대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LH, SH등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LH, SH에서 자율적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하므로, 임대인이 보증 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④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 임차인이 보증 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 사업자가 해당 보증 수수료 전액을 임차인에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⑤ 보증 회사의 가입 거절 등 전세 보증에 가입하면 주택 도시 보증 공사(HUG), SGI서울 보증에 신청을 했지만 부채 비율 초과 등의 이유에 의한 보증 회사의 가입 거절로 보증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자치 단체 등록 임대 사업자는 보증 보험 가입 의무이므로 보증 회사 보증 보험 가입 거절로 보증 보험 가입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다.보증 회사에 보증 보험 가입을 하도록 가입 거절 이유를 해소해야 한다.임대 보증금의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서식 다운로드 첨부 파일 임대 보증금의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 – 서식다운로드 첨부파일 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 동의서.hwp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