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석사학위및자격증소지자영주권신청[F-5-10]준비서류대상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내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며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자요건1. 이하의 학위 또는 기술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소지자여야 한다. 첨단기술분야 학사이상 학위증(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첨단기술분야가 아닌 경우도 포함한다) 이상 학위증 국내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이상 학위증(이공계 또는 첨단기술분야가 아닌 경우도 포함한다) 이상 학위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를 대체할 자격증(상호인증합의서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인증하는 자격증)2. 아래 기준에 따라 신청일 이전부터 3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 한다.(완전출국한 과거 체류기간 제외) 해외학위 또는 자격취득자는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으로 국내관련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속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국내 학위 취득자는 해당 학위 취득 이후 국내에 계속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3. 신청 당시 국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어야 한다(근무 저가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 근무기간도 합산 가능하다.상기 1.2.3.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준비 서류1.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2. 소속 기업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3.4대 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고용계약서 등 정규직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4. 여권5. 신청서6. 체류지입증서류 등 영주자격 상실재입국 면제기간(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재입국 허가기간까지 대한민국에 미입국한 경우 영주자격이 상실된다.주의사항첨단기술분야 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하는 기술사 자격증 등의 취득자는 해당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한다.그러나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석사 이상 학위증을 취득한 사람은 근무 분야에 제한이 없다.만약 학위증 또는 자격증 사본이 위조가 의심되는 경우 원본을 추가 제출해야 하며 학위증만으로 정규 박사과정 이수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성적증명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