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동차의 경우 각종 세금이 감면됩니다.곧 내놓은 레이 전기 자동차도 있고 전기 자동차 세금을 조사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오늘은 전기 자동차와 세금, 그리고 경차의 전기 자동차의 이야기에요.자동차 세금에 대해서 우선 알아야 할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공부하고 가야 합니다)1. 취득세의 신차를 취득할 때는 전기 차도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단지 세금을 140만원 감면 받았습니다.
전기차 취득 시 감면되는 취득세는 140만원 한도입니다.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에 7%의 취득세가 부가되는데 이를 계산하려면 먼저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 차의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자동차 등록증을 보세요.자동차등록증 하단 오른쪽에 그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차량의 최초 취득가격으로 전기차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도 받지만 보조금과는 관계없는 차량 가격 중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취득세의 영수증이 있으면 과세 표준액과 맞는지 대조하고 보세요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41,398,219*7%(취득세율)=2,897,875원 2,897,875-1400,000(전기 자동차 취득세 감면)=1,497,875원(납부하는 취득세)결론적으로 140만원 감면을 받고 납부하는 취득세는 1,497,875원입니다.2.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율은 5%로 차량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전기 자동차는 개별 소비세를 300만원 한도에서 감면 받게 됩니다.국산 중 소형 전기 자동차의 경우 개별 소비세 전액 감면을 받고 자동차 견적서를 보면 감면된 가격이 표시되고 있을 것입니다”(이 부분을 분석하면 복잡합니다.이전 다룬 개별 소비세의 글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래의 교육세는 개별 소비세 30%가 해당합니다.
아이오닉6 가격표는 왜 이럴까? 전기차 세제혜택 개별소비세 300만원 감면 구조 사전계약에 들어간 전기차 현대 아이오닉6의 가격표를 보고 이런 의문을 품었을 것입니다. 판매가격이 4개… blog.naver.com
위 글을 보시면 자동차 가격에 포함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구조와 계산 방법을 적은 글인데 보지 마세요.나는 이 글을 쓰면서 탈모가 심해졌어요.가볍게 진행합시다!3. 교육세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는 경차의 경우 면제됩니다.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4.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보유세로 자동차를 구입해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입니다.전기차 자동차세는 승용차의 경우 매년 13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1년에 13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13만원에는 1년치 자동차세가 10만원이고 여기에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3만원으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경차 전기차는 억울한 부분이 생길 겁니다.내연기관 자동차는 어느 정도 배기량과 자동차 가격이 상관관계가 있지만 전기차는 그렇지 않습니다.고가 수입 전기차의 경우 억대가 넘는 가격도 있고 저렴한 전기차인 경차 전기차도 곧 출시될 텐데 같은 자동차 세금을 낸다는 것은 불합리할 것입니다.
또 경차의 전기 자동차는 경차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 세는 내연 기관을 가진 자동차가 싸집니다.내연 기관 경차 기준이 되는 배기량은 1,000cc이하인 배기량을 가지고 있으며 보통 999cc, 998cc입니다.999cc배기량의 경차가 내는 자동차 세는 79,920원이고, 이에 교육세 30%인 23,976원을 더하면 매년 103,896원을 납부하면 됩니다.즉, 경차의 전기 자동차는 차량 가격도 일반 전기 자동차보다는 싸고, 취득 때 내는 세금은 차량 가격이 정해지지 않지만 취득세율이 4%로 낮은 140만원 한도 안에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경차, 전기 자동차 경차에 분류되는 경우가 있을까?
문제는 법적 근거이지만.통상, 경자동차가 받는 특혜다 세금도 있지만 고속 도로 통행료 할인도 전기 자동차가 마찬가지로 50%감면된다고 합니다만, 민자 도로와 일부 제한적인 점이 있어, 경차 혜택보다는 적습니다.또, 감면 기간도 2024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경차의 전기 자동차도 경차로 분류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없습니다.법제처의 경차 기준을 보면
경차 전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의 자동차의 크기와 부합하지만 일반 경차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초소형 전기 자동차처럼 최고 출력이 정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만, 배기량 1,000cc미만이라는 조건만 붙어 있습니다.그래서 경차의 전기 자동차가 출시되면 전기 자동차로 분류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차 혜택까지 모두 향유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예를 들면, 경차는 출고시에 자동적으로 하이 패스로 통행료가 감면되는 반면 전기 자동차는 별도 등록 수속을 해야 합니다.경차의 전기 자동차도 그런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경차 기준이 되는 배기량 여기에 전동화된 파워 트레인이 들어간다면 모터의 출력이 어느 정도는 제한이 없는 게 포인트입니다.그리고 경차의 전기 자동차 세도 그것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적어도 내연 기관보다는 같거나 싸지 않으면 안 되네요.또 하나 있어요.경차의 전기 자동차는 현재, 경자동차가 받는 혜택 속에서 유류세 환급도 해당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전기 자동차 충전에 대한 혜택 방안도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기아 차 레이의 전동화 모델이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스펙이나 가격은 모르지만, 예상한다고 경차 기준에 맞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만 분류될지도 모른다 가정 아래 적어 보았습니다.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한 것이 부가 가치세의 혜택입니다.경차의 경우 사업자가 취득했을 때 부가 가치세를 환급(매입 세액 공제하는 혜택도 경차로 분류돼야 가능하게 됩니다.법적 제반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은 물론 좋지만, 상기 내용이 모두 해결될지 주목하고 보겠습니다.자료 출처: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