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가 공시됩니다. 이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시지가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검색창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을 클릭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는 이 화면이 메인으로 표시되는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보기 위해 빨간색 사각박스를 클릭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가 표준주택가격 산정 -> 지역요인 반영 -> 개별주택가격 산정 과정에서 주택특성, 거래사례, 감정평가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됩니다.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다음 단계는 열람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소 입력 후에는 해당 주택의 공동 주택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 기초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결정 사유가 나옵니다.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시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공동주택 가격과 달리 위 화면에서 개별 종이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역시 국토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을 거쳐 토지특성, 거래사례, 감정평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공시합니다. 공시지가는 세금부과, 토지거래 시 기준가격, 융자한도 및 보증산정, 개발사업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됩니다.
공시지가도 주소를 검색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29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모두 실거래가와의 차이가 있어 부동산 관련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변화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및 할인율을 알아보는 채권 사본이 있죠? 없습니까? 차나 집을 구입한 적은 없습니까? 차나 집을 샀다면 채권을 산 경험…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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